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시행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공제 확대 등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약 3만 8000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차량 소유로 인한 불이익 완화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 소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 현행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그 외 차량은 월 100% 환산율 적용
2) 변경된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차량 보유자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기준 완화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현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을 소유한 경우, 실제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 현행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2) 변경된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이 완화된 기준은 가족 간 재산 상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빈곤 가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노인 소득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지원 강화
현재는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빈곤 노인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1) 현행 기준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사업소득 공제 20만 원 + 30% 추가 적용
2) 변경된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공제 대상 확대
이를 통해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종합적 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이번 제도 개선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종합계획에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 자동차 소유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
완화된 기준으로 차량 보유 가구도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 증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구들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노인 빈곤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고령층 생계 지원 강화
6.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빈곤 가구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공제가 강화되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들은 반드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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