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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조기취업수당

by 어프의 정책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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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입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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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업한 날 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 전부나 일부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시 출결관리 필수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지시에 응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방법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사업체명과 주소, 연락처,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을 이용했다면 구인공고 자료와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면 구인공고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를 이용했다면 팩스번호와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인공고가 없는데 면접을 봤다면 인사 담당자 등 면접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를 알아본다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등에 참여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를 했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를 내지 않고 단지 구인공고만 출력해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친척 등 지인을 통해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 입니다.

 

구직활동 상병급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이전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같은 지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 지급기준

상병급여도 구직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미지급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뒤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화될 경우 수급기간을 초과하면 수급기간 중료 후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상병 급여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뒤 청구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은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남은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구직급여 남은 일 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됐을 경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을 한 달이 12개월 이상되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에 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나 그 회사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실업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도 제외됩니다. 24년도 고시된 임금은 574만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제외되지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했을 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에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65세 이상 6개월)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동안의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65세 이상 6개월)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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