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정부가 낸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요.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줄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면서 조금 더 받도록 하자고 개혁안을 내 두 개혁안이 서로 달라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의 의사를 표했는데요.
기금자동조정장치
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거나, 기금 감소되기 5년 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의 재정 위험도를 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 안정을 위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금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는 연금깍는 것일 뿐이라고 항의가 심하자 조금 물러서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어 인상하는 방법으로 2025년에 50대는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 인상해서 2040년이 되면 전체 세대가 13% 인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법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계적으로도 이뤄진적 없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4050 세대가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는 세대라 특권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세대 갈등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도 현재 59살에서 64살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늘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연금개혁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이 합의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로 어느정도 합의했는데, 정부는 42%로 대폭 낮춰 제시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좀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일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보험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 개시 연령은 출생년도 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다릅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수령 나이는 아래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세) | 60 | 61 | 62 | 63 | 64 | 65 |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세) |
55 | 56 | 57 | 58 | 59 | 60 |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때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좋은 점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아무래도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투자금으로 사용하셔서 더 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연금 금액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리 받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감액은 1년 마다 6%, 월에 0.5%, 최대 5년 조기 수령하게 되면 무려 3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요즘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돌고, 국민 연금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금액은 분명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미리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면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에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게 뭐에요?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1) | 2024.09.14 |
---|---|
퇴직금과 계산(기) 퇴직금 많이 받는 꿀팁 알아봐요! (1) | 2024.09.13 |
국민연금 납부와 추납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 (2) | 2024.09.11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조기취업수당 (1) | 2024.09.10 |
실업급여란? 수급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4)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