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 기간인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고 입사했을 경우라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30일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값을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 일 수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의 총 일 수)
퇴직금 계산기
0.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선택한 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0. 재직일 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한 다음 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하단 기본금,수당을 입력합니다.
(재직일 수를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꿀팁
이왕이면 퇴직 시기를 조절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퇴직금에는 어떤 것이 포함 될까요?
-기본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매달 지급되는 수당
그렇다면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꿀팁!!
퇴사 시기를 조절합니다.
1) 연봉 인상 후 4개월 이후에 퇴사하면 3개월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토·일요일)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3) 1년 1개월 후에 퇴사하게되면 1개월 근무로 인해 연차수당이 15개가 새로 생성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월에 퇴사하게 되면 1~3개월의 합산일 수가 적어 좋습니다. 2월이 짧아 근무일수가 짧은데 월급은 그대로 받으니 좋습니다.
5) 10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사이에 연차를 붙여 빠른 연차 소진을 하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게 되는데, 간혹 이상한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을 일했다면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면 괜찮지만 혹시 다른 곳으로 취업을 알아봐야 한다면 퇴직금은 재취업 기간동안 꼭 필요한 생활비에 보탬이 될 테니 이왕이면 퇴직금 똑똑하게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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