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국민연금 납부와 추납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

by 어프의 정책 2024. 9. 11.
반응형

국민연금 납부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되며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추납/인상
국민연금 납부/추납 국민연금 인상

 

보험료 납부는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여러 납부 방법이 있고, 회당 납부하거나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보험료 납부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해당 월의 15일까지는 해당 달도 원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이후 부터는 다음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연체금까지 더해지므로 꼭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에 고지서 수령을 못했거나 가입자 책임이 없는데 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을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추납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한도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해 주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가입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원할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 하거나, 전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방법은 추납 신청한 날이 속한 달 X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 수

상한 보험료가 있는데 2024년 기준 2,989,237원의 9%를 초과할 수 없고, 상한 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입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이민간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위의 경우가 아닌 이상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60세가 되서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일시금으로 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알아서 나갑니다. 위의 해지 조건에 의해 연금이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 3.5%의 이자를 더해서 받습니다.

 

청구는 전국 어디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면 됩니다.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면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 청구도 가능하지만 지급 사유가 이민일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60세에 도달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안됨)

 

방문할 때, 신분증과 예금계좌는 꼭 챙겨가고, 해당 사항에 따라 필수 서류가 있으니 꼭 문의한 뒤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

아직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험료율은 9%인데 정부에서 빠르면 2025년 부터 9% -> 13%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로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만약 한달 소득이 286만원 이면 지금은 약 26만원만 이지만, 13% 올리게 되면 약 37만 넘게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12만원대에서 18만원대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내는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높이는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깍는 장치를 도입해서 보험료는 더 내지만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 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제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격추진계획'을 심의·확정 했는데요 보험료율은 9% -> 13% 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 42%로 상향하면서 이 목표치는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데, 내년부터 50대 가입자의 경우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 대는 0.2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