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실업급여란? 수급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어프의 정책 2024. 9. 9.
반응형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수급조건지급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 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에 가입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실직 했을 때 바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이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에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해 줍니다.

 

 

구직 급여중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이 12개월을 넘어가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을 더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법 제 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에 66,000원 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실직하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사업주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고 실업자의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고,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1)인정 받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인정 받은 경우: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할 때 꼭 알아두기

1)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

 

 

2) 수급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