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하려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에 해당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직업훈련 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높여 개개인의 취업 성공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해줍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했을 때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취업활동계획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는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으며, 횟수로 3회 이상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유형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15~34세 청년(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는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가운데에 속하는 가구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보통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자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을 알아봐요!
2유형의 특정계층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입니다.(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2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7)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337,067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8)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나 중도 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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