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알려드려요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게되면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X30X(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에 근무한 연차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하고 그만뒀다면 X(곱하기)3 을 해주면 됩니다.
이전글을 참고하셔서 퇴직금 계산 해보세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요
확정급여형(DB형)
쉽게 설명하자면 근무한 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2400만원이고, 평균 월급이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사람이 3년 이상 일하고 그만 뒀을 때,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200만원에 3을 곱해서 6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 월급 안에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이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연차사용을 못한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022년 1년간 근무로 2023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못하고 퇴사해서 수당으로 받았다면 여기에서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받은 연차를 너무 바빠서 2022년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이 금액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12X3 으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 임금에 합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 급여의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차 수당을 모두 더해 계산하면 평균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쉽게 설명하자면 예금펀드형 퇴직금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연봉의 1/12(보통월급 액수) 돈을 입금하면, 여러 금융기관들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혹시 망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늘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같이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다음, 평균 월급 액수로 매해 해당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줍니다.
확정기여형의 주된 특징은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로 금액을 더 넣을 수도 있어, 이자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혹시 빼고 싶을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계좌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을 바란다면 근로자가 직접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차이라면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액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함으로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 더 많은 금액 혹은 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밝은 사람이라면 확정기여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하면 뭐가 좋을까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면,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를 인정해 줍니다.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연 7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 받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할 때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퇴직금에 대해 꼭 알아두기!!
퇴직금은 직장인의 퇴직 후 생계 보장 수단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늦어진 일 수 만큼 이자를 연 20/100 을 줘야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서 징계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손해 본 만큼의 금액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에 포함해 줄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 해 미리 지급했더라도 퇴직 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혁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이거나 부양가족의 요양비가 필요할 때
4)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할 때 제외됩니다.
퇴직금에 대해 상담받을 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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