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 지원에 대해 알아봐요.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1유형에 참여한 사람은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과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관련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지급기간은 6개월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하면,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가능기간안에서 기본수당 300만원과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을 합한 54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합니다.
· 2~6회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신청하면 수당도 받지 못 하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받지 못하니 꼭 지정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일을 못 지키게 되면 지정일이 되기 일주일 전(7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지정일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가 되거나 중 단 될 수 있고,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한 뒤 14일 안에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점
신용불량자일 경우 계좌가 압류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름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되지 않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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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과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동안 2회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근로조건을 충족한 수급자란?
1유형은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받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거주하는 곳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 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점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하면 최대 19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지금요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취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각종 소득지원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진행
취업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더 관리 해주는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체크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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