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은 대출을 연체한 개인들이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들이 더 쉽게 금융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먼저,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있다면 금융회사에 "저 연체금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 같은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주택 경매를 신청하려 한다면, 채무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받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 없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세 번 이상 합의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경우,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때 연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전체 대출금에 연체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받고 500만 원만 갚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체 이자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가 붙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이 법은 채권이 자주 팔리는 관행도 개선합니다. 원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대출금에 대한 권리)이 다른 회사에 팔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채권을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명의 도용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매각이 금지됩니다.
또한, 한 채권이 여러 번 팔리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만약 어떤 채권이 세 번 이상 팔렸다 하면, 그 이후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추심 제한
추심, 즉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횟수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1주일에 7번을 넘게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추심도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나 그 가족이 수술을 받거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등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개월 동안 추심을 잠시 멈춰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주일에 28시간 범위 안에서 추심 연락을 받을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전화, 방문, 문자, 이메일, 팩스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 방식으로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채무자는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만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법 시행 후 계도 기간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금융회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계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30
마무리하며
이 법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도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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