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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by 어프의 정책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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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썸네일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또한,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거래의 공정성을 위한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정액 상향 조치 등도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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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11월 11일)

11월 11일부터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 대신 사기당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만약 경매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돈은 임대료로 사용되며, 부족한 임대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11월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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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2) 주거비 부담 경감: 임대료 없이 10년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매·공매 차익(즉, 경매로 팔린 금액과 임대료에서 남는 이익)은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경매 차익이 충분하지 않아 임대료를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족한 임대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거주 기간 연장 또는 경매 차익 지급

피해자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에도 주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연장

민간 시장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받아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차익 지급

피해자는 경매에서 발생한 차익에서 그동안 지원받은 임대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기간이 끝난 후에도 주거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택지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넘어 재정적인 안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법령의 필요성과 의미

이 법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했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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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 강화 (11월 15일)

11월 15일부터는 자동으로 식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완성된 제품을 자판기에 넣어두고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로봇커피, 밀키트 자판기처럼 내부에서 혼합하고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동판매기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문손잡이
집 문

3. 건전한 위탁 거래를 위한 표준 약정서 사용 권장 (11월 1일)

1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계약서는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에서의 불공정을 줄이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 상향 (11월 1일)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월 금액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청약 저축을 통한 세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시행되는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그림
건물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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