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 계층과 저소득 서민, 젊은 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합니다
2.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를 알려줍니다.
3.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4. 신청자(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알아봅니다.
5.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 주택, 소득, 부동산과 자동차가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재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때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제외되기 때문에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7.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절차
입주자격
모집일에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득과 자산이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각 단의 사람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각 단의 사람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하지만 국내거주하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소득기준
우선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 때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 때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 p, 2인 가구는 10% p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0%는 2,228,445원이고 150%는 3,565,512입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총자산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기준가약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과 자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바로가기 클릭!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은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는데 동점이면 추첨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 3점 | 2점 | 1점 |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이하 | 50%초과 | 70%초과 | ||
70%이하 | 100%이하 | ||||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5년 미만 | 3년 미만 | ||||
미성년자녀수(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 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
24회 미만 | 12회 미만 |
과거에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사실이 있다면 감점됩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3점
만약 다수의 계약 사실이 있다면 가장 최근 계약일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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