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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어프의 정책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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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19세~39세 청년들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썸네일
청년매입임대주택썸네일

모집 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중의 시세보다 40%~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공고일에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의 청년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입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이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총자산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천7백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이 총 자산 2억 7천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천7백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2,228,445원 이하입니다.

 

보증금 및 거주기간

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달라지는데요. 다음 표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 1순위 2,3순위
보증금 100만원 200만원
임차료 시중시세의 40% 시중시세의 50%
거주기간 2년(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중시세의 40% 임대료를 부담하며, 2·3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시세의 50%의 임차료를 부담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지만, 계약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하게 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고문을 자주 확인하고 모집하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분기별 공급을 합니다. (3,6,9,12월)

 

보증금은 입주시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 임대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