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입부금
노란우산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를 하나 등록해 줘야 합니다.
부금 액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납부 날짜도 월 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납부 계좌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식보기), 전화 1666-9988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계약정보관리로 들어간 다음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부금액은 최대 6개월 분까지 미리 선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됐다면 연체 이자는 없지만, 실제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이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자동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대출은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 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10만원 단위로 대출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고, 이자는 3.9% 조건입니다.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일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을 바로 해야하는 경우
-폐업이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 시
-계약자의 임의 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 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 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대출원금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공제비는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부금액 전액을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장기 가입할수록 혜택이 더 좋습니다.
10년 납입했을 때 단리와 복리 비교
구분 | 월 5만원 | 월 25만원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단리 | 6,998,250원 | 34,991,250원 | 69,982,500원 | 139,965,000원 |
복리 | 7,098,164원 | 35,490,822원 | 70,981,645원 | 141,963,289원 |
2024년도 기준이율
폐업공제금: 연 3.3% (기준이율: 연 3.0%)로 2009년 이전 가입자에 적용됩니다.
기준이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바로가기
2024년도 대출이율
구분 | 수시상환대출(15년 4월 이후 대출자) | 전액일시상환대출(15년 4월 이전 대출자) | |||
단일 이율 | 선취이율 | 후취이율 | 연체이자율 | ||
1분기 | 연3.9% | 연3.9% | 연4.1% | 연6.6% | |
2분기 | 연3.9% | 연3.9% | 연4.1% | 연6.6% | |
3분기 | 연3.9% | 연3.9% | 연4.1% | 연6.6% | |
4분기 | - | - |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이 변동되니 정확한 대출 이율은 대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대출합니다.
계약 해지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제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회가 약관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 계약하고 1달이 지난 후에 해지를 하고 싶다면,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 다양한 경우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만기가 따로 없이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로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납입월수가 120개월(10년)이 넘었다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안내로 이동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 해지보다는 납부를 잠시 유예하고 싶다면 납부 중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르니 꼭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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