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할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홍보 영상
노란우산공제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해 줍니다.
공제금이란? 법에 따라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을 말합니다. 공제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재기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을 복리이자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불할금으로 목돈으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3.9%의 조건이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 제한 업종으로 주점업과 기타 카지노, 무도장, 기타 사행시설과 마사지업의 경우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제한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예금 계좌를 등록하여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가입기간은 폐업이나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될 때까지입니다.
은행지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간편하게 가입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줍니다.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신청하면 가입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전화로 직접 가입은 안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구비서류
-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 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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