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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취약계층 소액채무 자금지원

by 어프의 정책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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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채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소액채무 자금지원

취약계층 자금지원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용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과 무직자 등 서민층과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환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의 경우 차주 대부분이 상환에 힘들어하는데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 최대 5년의 기간을 더 주어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햇살론유스의 경우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 구매물품이나 생계비 목적 용도로 1회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은행 이자의 1.6% 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민 자영업자 채무조정

금융위는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해 주기 위해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합니다.

 

서민정책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회사 정보를 활용해 위기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정도 등으로 위기 상황별 지원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일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해주었는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채무원금이500만 원 이하 소액일 때 1년 이상 연체했다면 유예기간 1년을 더 주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100% 감면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의 경우 90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면,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20%로 채무 감면을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채무조정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면 이자율이나 원금을 감면해 줘 취업의욕을 높일 예정입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면 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기존 채무 대출을 상환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 연체이자, 채무조정 등의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할상환 중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연체해도 아직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연체가산이 자를 붙일 수 없게 해 연체 이자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 특정 시간에 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재기 지원 알아보기

서민 자영업자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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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자영업자 자립과 자활 기회 확충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복지와 금융 안정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의 취약계층 정보를 위기가구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 89종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멤버심에 가입돼있는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0.5% p 인하해 줘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도록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자금지원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금리와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 정보를'소상공인 2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원한다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 협업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배달플랫폼 참여 자영업자의 경우도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