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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장기요양보험료 동결 재가서비스

by 어프의 정책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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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썸네일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인 0.9182%로 유지되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보험료율이 유지되면서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복지부의 정책이 반영된 셈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동결이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비용)도 내년에 평균 3.93% 인상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양시설 내 인력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웃는 노인
웃는 할머니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하루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오르게 되어 한 달 이용 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 금액은 20% 기준으로 약 54만 2700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이용 비용이 늘어나지만, 품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인상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들이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1등급은 기존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으로,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한도액이 확대되어 재가 서비스를 보다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 간호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연간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12시간 20회에서 22회로 늘어나 수급자의 가족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은퇴 노인
노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과 인력 배치 기준

내년 1월부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현재의 입소자 2.3명당 1명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에게 더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가는 7.37% 인상되며, 한편 기존 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시설에는 2.12%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강화된 인력 배치 기준으로 인해 요양 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며,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가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재가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지원을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을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요양,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 수급자가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내년부터 95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내년에는 집 안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안전성 강화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 내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해 시설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강화됩니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작업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이 지원 대상이 현재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이번 결정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호사가 할아버지 밥을 먹여줌
돌봄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9, 3493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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