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매월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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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줍니다.
1) 임차가구는 해당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단위:원/월)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이상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2)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된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로 해당하는 대상을 다음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주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해당하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필요할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과 재산 등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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