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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지원 최대 1000만원 이상 알아보기!

by 어프의 정책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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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매월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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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줍니다.

 

1) 임차가구는 해당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단위:원/월)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이상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2)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된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로 해당하는 대상을 다음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주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해당하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필요할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과 재산 등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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