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발급 대상자입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1~3 급상이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여름철 6월에서 8월 두 달은 최대 2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만 원을 감면해 주고 여름철 6월~8월은 최대 만 이천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8천 원, 여름철에는 최대 만 원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월 최대 16,000원 감면해 주고 여름철에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 123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사이버지점
복지로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대상자에 대해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읍면동에서 진행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기 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3자녀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안의 자 또는 손은 주민들료표상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지원 기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전기요금 할인 금액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 요금의 30%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요금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자녀 전기로 감면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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