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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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은 5월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반기신청에서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1544-9944로 연락하거나,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면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증거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다음의 여러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일 경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 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모두 제외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로 부부 합산입니다. 이는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으로 부부합산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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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현금 지급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지급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 없음
-외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마무리하며
근로 자녀 장려금의 해당 자격 요건이 되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기타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사람에게도 꼭 한 번 내 상황과 비교해 보고 신청할 수 있으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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