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해야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과 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내용을 알면 소중한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정산 과정이랍니다.
2.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1) 신용·체크카드 추가 공제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5%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공제 혜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2)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 확대
기존의 경우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였지만 납입한도 연 300만 원까지 개정했습니다.
공제율을 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므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확대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 원~1800만 원이었는데, 개정 공제한도는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요건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 기준도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첫째 자녀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입니다.
둘째 자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30만 원입니다.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청약저축 납입, 카드 사용액 공제 등.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5. 연말정산 준비 팁
1) 소득·세액공제 서류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달라진 공제 내용 확인하기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챙기세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월세 공제는 큰 혜택을 제공하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 환급 계획 세우기
환급받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재투자에 활용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연말정산은 공제 한도와 대상이 넓어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 추가 공제, 청약저축 납입 한도 증가,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은 눈여겨볼 항목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놓치는 항목 없이 신청해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세요.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검진 무료검진 검진 병원 검진 결과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4.11.20 |
---|---|
여성가족부 여성과 가족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2) | 2024.11.19 |
청와대 관람 예약 가는 방법 (5) | 2024.11.16 |
여권 발급 최초 발급 (5) | 2024.11.15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5)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