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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신청 결과 최대 20만원 받으세요!

by 어프의 정책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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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을 특별지원해 주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썸네일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썸네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존에는 22년 또는 23년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였으나, 현재 변경되어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접수 시작일

-20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4년 2월 21일에서 9월 1일까지 신청했던 사람 중 매출액이 6천만 원 초과부터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업 및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분의 경우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파악이 힘들면 문의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인의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1곳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라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데 월 요금이 20만 원이 넘으면 차감 후 지원이 끝나고, 월 요금이 20만원 보다 적으면 이월되어 2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제출서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3년 1월부터 신청한 월까지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전부가 필요합니다.

 

-20만 원 미만인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요합니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되었다면, TV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 영업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주의 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9시~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지원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전기요금 감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